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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지원센터

사업범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법률
  • 시·도 계획 또는 시·군·구 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원
  • 지방자치단체별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확산
 
시행령
  • 지역의 탄소중립 참여 및 인식 제고 방안의 발굴과 그 시행의 지원
  • 지역의 탄소중립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탄소중립사업 협력
  • 수송, 건물, 폐기물, 농업·축산·수산 등 분야별 탄소중립 구축 모델의 개발
  • 탄소중립실천연대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 지원
  • 지방자치단체 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상호협력 증진 활동 지원
  • 지역의 탄소중립정책 추진 역량 강화사업 지원
  • 지역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 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의 작성 지원 기타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요청하는 사항 등
  • 최종수정일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