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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민경제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
설치근거
헌법 및 국민경제자문회의법
헌법 제93조 1항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법 (1999. 8. 31 제정)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설치, 구성,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기능
중요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의견 제시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제2조)
-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주요 정책 방향의 수립
- 국민복지의 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
- 국민경제의 대내외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의 수립
- 그 밖의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