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추후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고인의 병적(또는 범죄) 사항이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에 해당되는 지를 판단하기 위해 당시의 관련자료(병적, 판결문)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국립묘지 안장심의위원회에 심의・의뢰하며, 같은 위원회에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공정하고 엄정한 심의를 거쳐 고인의 국립묘지 안장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부적격 사유 발생 시는 국립묘지 안장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니 유족께서는 국립묘지 안장여부와 관계없이 시신 매장 또는 화장 여부를 결정하여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모셨다가, 추후 심의에서 승인 시 국립 묘지로 안장 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법 및 참전법에 의거 유공자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국립 묘지 안장은 국립묘지법에 의거 안장여부가 결정되며, 국가유공자예우법, 국립묘지법은 각각 그 입법취지와 규율대상이 전혀 다르므로 탈영 후 복귀 하여 만기전역 하였더라도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 판단을 위해 국립 묘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합니다.
그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처분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 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그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거, “유골은 화장하여 분말(사리를 포함한다)로 처리한 형태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립묘지 안장자는 반드시 화장한 후 유골을 분말처리 하여야 하며, 만약 분말처리 하지 않을 경우 유골의 밀봉처리 및 국립묘지 유골 함에 모두 담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됨으로 다시 화장장에 가셔서 분말처리를 해 오셔야 합니다.
유골을 화장하여 가족 봉안묘나 매장한 후 이장 할 경우에는 반드시 유골의 상태(건조, 부패 등)을 확인하여 필요시 재화장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