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 / 사진제공=오산시

지난 23일 오산시청 노인장애인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오산시의 경로당의 무더위쉼터가 폭염기간(5월20일~9월30일)에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8월7일부터 23일까지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본인이 유선으로 남긴 메모사항에 대해 외근중이었던 담당공무원의 회신이 없자 사건 당일 노인장애인과를 방문해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위협을 가하자 같은 팀 남자 직원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A씨를 말리는 남자직원을 주먹으로 가슴을 가격하고 발길질을 하는가 하면 목 부위를 수차례 할퀴는 폭행을 했다. A씨는 지난해 에도 해당 경로당을 무단으로 들어가 본인이 자원봉사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짐을 경로당에 들여놓아 퇴출됐던 이력이 있다.

피해 남자 공무원은 사건 당일 한국병원에서 상해진단을 받고 현재 병가를 내고 통원치료 중이며 불면증과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의학과 치료중에 있다.

공무원노조 오산시지부는 이 문제를 악성 고질적 민원으로 인한 중대한 조합원 피해 사례로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지지 노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