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전문가와 공공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뉴:빌리지 추진협의회'를 통해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오는 9월3일 지자체 대상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문턱이 높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후 단독주택·빌라촌의 인프라를 개선하는 정부의 '뉴:빌리지' 사업이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연내 선도사업 30곳을 선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민간 전문가와 공공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뉴:빌리지 추진협의회'를 통해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오는 9월3일 지자체 대상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협의회는 국토부 1차관과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그리고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빌라촌은 아파트에 비해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최근 수년 동안 반복되는 전세사기 영향으로 신규 공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19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국비로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기금 융자,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발표했다.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도사업은 10월 초에 접수해 연내 30곳 안팎을 선정한다. 5만~10만㎡(권장) 노후 저층 주거 밀집 구역에서 기초 지자체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시·도를 통과시 국토부에 신청할 수 있다.


인구와 산업체 감소, 준공 20년 이상 건축물 비중 50% 중 노후도를 포함 두 개 이상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된다. 저층 주거용 건축물(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등) 비중이 ⅔ 이상인 경우도 해당된다.

지자체는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파트 수준의 정주환경 제공과 자율 정비 유도에 중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계획서는 도시·주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타당성, 계획합리성, 사업효과 측면에서 평가해 고득점 순으로 사업지를 최종 선정한다. 가장 비중있게 검토하는 분야는 계획합리성 분야다. 뉴:빌리지 사업의 취지에 맞게 기반·편의시설 계획과 주택정비 계획의 합리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사업효과 분야에서는 정주환경 개선 효과와 함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부지 확보 등 실현가능성을 심사하다. 사업타당성 분야를 통해서는 사업구역이 취지에 적합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지를 중점 평가한다.

안전성과 편의성이 강화된 기계식주차장(Auto-valet) 도입과 타 부처 협업사업(교육부 학교복합시설 지원사업) 등과 연계한 공간 효과로 사용 계획이 제안된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사업지역당 최대 국비 150억원을 지원한다. 주택정비구역과 연접한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해 주택건설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하는 경우 추가 국비 지원(최대 30억원)도 받을 수 있다.

민간이 시행한 주택정비에 대해서는 사업성 제고를 위해 자율정비주택정비사업의 금융·제도 지원도 확대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한도가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되고 금리는 2.2%다. 다세대 건축시 가구당 융자 한도는 5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늘린다. 금리는 3.2%다. 신축 빌라의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은 법정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실생활 개선과 연계 부족한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민생 중심의 노후저층 주거지 개선사업으로 전면 개편해 양질의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고 서민과 청년들이 더 나은 정주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