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우리은행 대출비리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27일 오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모습. /사진=뉴스1

우리금융그룹이 동양생명보험 인수에 속도를 낸다. 우리금융은 비은행 포트폴리오의 마지막 퍼즐인 보험사 인수에 한발 다가선 모습이다.
막판 변수는 금융당국의 동양생명 인허가 절차 통과 변수다. 우리금융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이 연루된 부적정 대출 취급과 관련 기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동양생명 실사 결과와 인수 협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사진의 동의를 얻으면 본격적인 인수 절차에 돌입한다.


우리금융은 지난 6월 동양생명과 ABL생명 지분을 중국 다자보험그룹으로부터 인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후 우리금융은 두 생보사의 현재 경영 상황과 미래 성장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기존 계열사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관건은 인수 가격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다. 우리금융은 실사 과정에서도 가격을 제외한 인수 조건에 대해 다자보험 측과 협상을 벌였고 현재 막바지 가격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은 2조원 이하의 가격에서 진행 중이며, 우리금융은 과도한 지출(오버 페이) 가능성을 일축했다.

변수도 존재한다. 금융당국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 취급과 관련해 우리금융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금융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사가 다른 금융사의 최대 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최근 1년간 기관 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임원 회의에서 "우리금융이 보이는 행태를 볼 때 더 신뢰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언급했으며, 이 원장은 지난 25일에 "(손 전 회장의 부당대출 사건) 지연 보고에 대해선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금융사고 미보고'의 책임자를 CEO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법리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별다른 견해를 내놓지 않고 있다. 금감원이 향후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 안건을 상정하면 금융위는 경영진 또는 기관에 대한 징계를 확정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 의지와 다자보험 측의 매각 의지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며 "당국의 제재 심사 과정에서 돌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 양측 모두 신중한 태도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