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항 여객선터미널 해운업체 2곳이 전기차 선적을 금지했다. 사진은 제주항에서 출항하는 2만톤급 카페리 여객선에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관계자가 전기차 충돌 흔적 등을 확인하는 모습. /사진=뉴스1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차도선'에 전기차를 실을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늘면서 섬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18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통영 도서 지역을 운항하는 통영항 여객선터미널 내 해운업체 2곳이 최근 전기차 선적을 전면 금지했다. 이 가운데 A 업체는 통영항-연화도-우도-욕지도, B 업체는 통영항-비진도-소매물도와 추도 및 두미도 항로를 운항한다.


두 업체는 당초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전기차 선적 시 충전율 50% 이하'란 권고기준을 따르다가 지난 15일부턴 전기차 선적을 금지했다. 해수부는 제주·울릉행 장거리 여객선에 대해선 전기차 충전율 권고기준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외 항로는 선사 자율에 맡기고 있다. 바다 위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이 어려운 데다 배가 침몰할 수 있어서다.

업체들의 이번 결정으로 섬 주민들의 불편에 대한 우려도 나오지만 아직 관련 민원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시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관내 도서 지역에 등록된 전기차·하이브리드차는 총 98대다. A업체의 경우 하루 평균 30여대의 차를 배에 실었는데 그 중 약 10%가 전기차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