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전경/머니S DB

전라남도는 상반기에 개인사정 등으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서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에 주소를 두면서 1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도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30일까지 신청받아 지급 대상자 요건 충족 검증·확인, 이의신청 접수 등 절차를 거쳐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 심의·의결 후 11월까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은 상반기 20만 9,000여 명에게 60만 원씩 1,255억 원을 지급했다.


강하춘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16일"수급요건을 갖췄지만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업인은 올해 마지막 신청 기간에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