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기반 이커머스 기업인 큐텐의 계열사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자 대통령실과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지난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 앞에서 대금 정산 지연 피해를 호소하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인기척을 확인하며 서성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셀러) 정산 지연 사태 여파가 이커머스 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셀러들이 상품 판매를 중지·철수하면서 일부 소비자들은 새벽까지 티몬과 위메프 본사를 찾아가는 등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역시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새벽 위메프 고객과 셀러 수십명은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찾아가 환불 등을 요구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현재 자본잠식 상태로 환불이 지연돼 고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위메프 본사를 찾아간 일부 소비자들은 환불받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한 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과 공정위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비자와 판매자들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공정위와 금융당국에서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분쟁조정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비자 피해 외에 업체 간 대금 지급 문제는 제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정산 지연, 미정산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라서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율(법규를 사건에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최근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를 계열사로 둔 글로벌 전자상거래플랫폼 그룹 '큐텐'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조사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로 정산 지연 사태와는 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큐텐의 위메프 인수 당시 재무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느냐는 질문과 관련해서 한 위원장은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 위주로 심사한다"며 "당시 경쟁제한성과 관련해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