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는 국토교통부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장기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일러스트=여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추진시 사업 승인 전에 입주민이 이주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SH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장기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은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을 철거 후 신축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노원구 하계5단지, 상계마들단지 등을 시작으로 준공 후 30년 이상이 지난 단지의 재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재정비사업 승인 이후부터 입주민의 이주가 가능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공사 기간 동안 사업비가 늘어 임대·분양가가 오르고 공실 기간 관리비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SH공사는 사업계획이 공고된 후 입주민이 이주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승인 전에 이주 보상금을 받고 재정비 준공시 재입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서울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3만가구를 신속하게 재정비할 수 있도록 국토부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