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 선수 허웅이 임신 종절 강요 등 자신에게 쏟아지는 의혹에 직접 나서 해명했다. 사진은 5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에 게시된 '농구선수 허웅입니다' 영상 중 팬들에게 사과하다 눈물을 쏟는 허웅. /사진=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 캡처

농구선수 허웅(31)이 한 유튜브 채널에 직접 출연해 자신에게 쏟아지는 의혹을 해명했다. 허웅은 자신의 사생활이 노출돼 팬들에게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5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는 '농구선수 허웅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 출연한 허웅은 전 여자친구 A씨에게 두 차례 임신 중절 강요와 혼인신고를 거절했다는 논란을 해명했다.


먼저 허웅은 직접 인터뷰에 응한 이유에 대해 "수사기관의 결과를 기다리는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이) 아닌 기사들이 있는데 비판만 하니 힘든 상황 속에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

두 차례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 허웅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진짜 사랑했고 낳으려고 했고 결혼하고 싶었다"며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왔고 책임을 지려했다"고 해명했다.

두 번째 중절 수술을 앞 둔 A씨에게 "나 골프중이잖아"라고 말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허웅은 "사실 언론에서 (불리한)부분만 보여진 것"이라며 "저도 모든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은 제가 잘못했지만 전체를 보면 저는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농구 선수 허웅이 임신 종절 강요 등에 대해 해명했고 두번째 임신은 자신의 친자가 맞는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5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에 게시된 '농구선수 허웅입니다' 영상 중 허웅이 두번째 임신에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는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 캡처

두번째 임신에 대해서는 "(친자가 맞는지)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며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안 좋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허웅은 "시기상 아예 임신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임신이라고 하더라"며 "(성관계 이후 임신이 되는 데까지)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A씨의 혼인신고 요구를 거절한 것에 대해서는 "A씨 쪽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자는 말이 나왔는데 가족 간 문제도 있고 순서가 맞지 않아 그렇게 선택했다"며 "혼인신고 요구를 거절한 뒤부터 협박을 받았고 A씨는 돈 액수를 얘기하면서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허웅은 A씨가 첫번째 중절 수술 후부터 자신을 협박했다고 밝혔다. 그는 A씨가 중절 수술의 합의금 명목으로 혼인 신고를 요구하면서 항상 마지막엔 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엔 자신을 협박했고 그게 안되면 같은 농구 선수, 또 안되면 부모님, 마지막으로 기자들에게 보내겠다며 점점 강도를 높여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농구선수 허웅은 전 여자친구의 임신 중절 등 자신에게 쏟아진 의혹을 부인했고 전 여자친구가 자신에게 3억원을 요구했고 돈이 없으면 동생에게라도 빌려서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4월25일 부산 KCC와 수원 KT의 챔피언결정전을 앞둔 허웅·허훈 형제의 모습. /사진=뉴스1

허웅은 자신에게 그렇게 큰 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후 A씨가 동생인 허훈(29)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자신에게 돈 3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허웅에 따르면 A씨는 "(낙태합의금 판결문 기사 속 합의금) 50억원을 언급하며 3억이면 싸다"고 언급했다.

결별 후 A씨 집에 무단 침입해 책상 등에 편지를 써놨다는 의혹은 인정했다. 다만 자신은 편지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았다며 이를 협박으로 느낄 여지는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허웅은 A씨를 호텔에서 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지키고 싶으면 지켰지 절대 때리지 않았다"며 "서로 다툼 속에서 A씨가 멱살을 잡았고 그걸 뿌리치는 과정에서 라미네이트가 떨어진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허웅은 "제 사생활이 노출돼 죄송하고 저를 사랑하는 팬분들께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A씨 측은 두 번째 임신을 둘러싼 허웅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A씨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성관계를 가진 건 5월14일이고, 임신 진단을 받은 게 5월27일이다. 당시 초음파 사진을 보면 임신 극초기라고 돼 있다. 임신 극초기에는 중절이 어려워 바로 수술을 못하고 6월14일에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임신 여부는 성관계 8~10일 이후부터 혈액 검사로 확인 가능하다. 노 변호사는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