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생활 속 법령 소개 길을 걷다가 돈을 주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길을 걷다가 돈을 주운 경우 다들 “오늘 운이 좋군!!” 이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았을 거예요. 이렇게 돈을 주웠을 때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① 경찰서에 신고해서 주인에게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
② 내가 돈을 주운 것이니 이 돈은 내 꺼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이나 돈을 주웠을 때에는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주인을 찾을 수 없다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주운 물건(돈)을 가지면「형법」제360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요.

「형법」제360조에서는 다른 사람이 놓고 가거나 잃어버린 물건(돈)을 가져가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과료 : 일정금액을 내야하는 형벌로 벌금보다는 금액이 적고 비교적 가벼운 죄에 해당합니다. 「형법」제47조에 따라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의 금액으로 합니다.


물건(돈)을 잃어버린 사람은「유실물법」에 따라 그 물건(돈)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5% ~ 2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찾아준 사람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제4조). 다만, 7일 이내에 잃어버린 물건(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보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제9조).


누구나 한 번쯤은 주인 없는 물건이나 돈을 발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무심코 가져가게 된다면 범법행위가 되겠죠?

이제부터는 물건이나 돈을 주웠다면 경찰서에 바로바로 신고하도록 해요. 마음도 편하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고, 일석이조 아닌가요?


지난번 정답은 소음·진동관리법 입니다.

자세히 보기
닫기
공지사항 6월 법제토론마당(온라인 법안 제출)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7기 어린이법제관 여러분~

다들 활발하게 17기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해주셔서 새령이가 뿌듯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앞으로 법제토론마당과 주제토론마당을 할 예정입니다. 두 토론마당은 격월로 진행할 예정이며 우선 6월에는 법제토론마당을 할 예정입니다.
주제토론마당은 6월 말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8월, 10월, 12월 -> 법제토론마당 / 7월, 9월, 11월, 2025년 1월 -> 주제토론마당)


법제토론마당은 어린이법제관으로서 우리 생활과 밀접하거나 관심이 있을법한 주제에 대하여 모의로 법령을 고쳐나가보거나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을 해보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법제토론마당이 아니겠지요.

직접 만들어서 제출한 법령에 관하여 대표법령을 선발하여 해당 법령을 가지고 우리 모두 같이 토론을 해볼 예정이랍니다.


ㅇ참가대상 : 전체 어린이법제관


ㅇ일정

일시

주요내용

비고

5. 31~6.16

온라인 법안 제출

 

6.17~6.26

온라인 법안 심사

 

6.27

대표법안 어린이법제관

홈페이지 공지

 

6.27~7.31

법제토론진행

 

 

ㅇ주요내용 : 어린이 시각에서 생활법안 만들기(6월 주제의 경우 붙임파일4를 참고, 주제가 아닌 내용으로 작성할 경우 심사, 마일리지 배부에서 제외)

(중요!!!) 어린이법제관 1명당 법안 1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법안은 마감일까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ㅇ제출방법 : 어린이법제관 홈페이지 어린이법제관 광장에 있는 '온라인법안을 제출합니다' 카테고리를 통해 법안 파일 첨부하여 제출

 -> 붙임 2의 온라인법안 작성서식에 맞춰 법안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 붙임 3의 이전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법안을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의 작성요령, 예시를 참고하셔서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법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15점의 마일리지가 부여됩니다.


또한, 대표법안으로 선정되는 경우 30점의 마일리지를 배부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자세히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