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다가 돈을 주운 경우 다들 “오늘 운이 좋군!!” 이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았을 거예요. 이렇게 돈을 주웠을 때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① 경찰서에 신고해서 주인에게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
② 내가 돈을 주운 것이니 이 돈은 내 꺼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이나 돈을 주웠을 때에는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주인을 찾을 수 없다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주운 물건(돈)을 가지면「형법」제360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요.
「형법」제360조에서는 다른 사람이 놓고 가거나 잃어버린 물건(돈)을 가져가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과료 : 일정금액을 내야하는 형벌로 벌금보다는 금액이 적고 비교적 가벼운 죄에 해당합니다. 「형법」제47조에 따라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의 금액으로 합니다.
물건(돈)을 잃어버린 사람은「유실물법」에 따라 그 물건(돈)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5% ~ 2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찾아준 사람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제4조). 다만, 7일 이내에 잃어버린 물건(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보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제9조).
누구나 한 번쯤은 주인 없는 물건이나 돈을 발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무심코 가져가게 된다면 범법행위가 되겠죠?
이제부터는 물건이나 돈을 주웠다면 경찰서에 바로바로 신고하도록 해요. 마음도 편하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고, 일석이조 아닌가요?
지난번 정답은 소음·진동관리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