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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 주민감사청구 및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 대표자 증명서 교부(교부후 6개월 이내) → 청구인 명부접수(5일이내) → 주민감사청구 사항공표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10일간) → 감사청구 심의회 개최(수리여부 결정)(60일 이내) → 감사종료(지체없이) → 감사결과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