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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감사제도ㆍ운영
소속기관·산하단체 감사
- 감사운영 방향
- 피감기관에 맞는 「맞춤식」감사운영
- 소속기관에 대한 엄격감사로 자체정화기능 강화
-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원칙 감사」 준수
- 피감사기관을 도와주는 컨설팅 감사운영
일상감사
- 감사목적
- 주요 업무처리에 앞서 해당부서 및 소속기관이 예측하지 못한 결함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예방·지도차원의 감사
감사대상
- 1건당 5천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제조
- 1건당 5천만 원 이상의 각종 용역업무
- 1건당 8천만 원 이상의 각종 공사
- 규제관련 업무
주요 검토사항
- 사업의 필요성, 예산확보, 계약방법, 원가계산 적정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