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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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일경험 인턴을 해보려 하는데 일경험 기간 3개월, 사후 3개월이 법적으로 정해진건가요? 이런 사항을 미리 알려주지도 않은 상담업체 덕분에 번거롭습니다.
- 답변
-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기관이 아닌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기관으로
-귀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시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민원신청-고용노동부)에 질의신청하시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중인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