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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 한달 반정도 받고 조기취업 했는데 조기취업 수당을 받을 자격 요건이 충족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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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24.1.1.이후 신청자부터 적용)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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