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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2,205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42105 외국인유학생이며 체류자격외활동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알바습니다.1년이상,일주일에 15시간이상 충족,4대보험 안됨,주휴수당포함 단시간 시급제 근로계약서 작성. 퇴직금 대상자맞습니까 2024.09.30 답변완료
42104 직장건강검진대상자미수검시과태료부분이어떻게부과되는지궁금합니다사업주랑직원두명다부과되는지도궁금합니다. 2024.09.30 답변완료
42103 월급에서 취업후 학자금대출 원천공제한다고 일하는곳에서 월급에서 13만원씩 제하고 월급을 줬는데 퇴사하고보니 회사에서 학자금원천공제를 안했더라고요 지금달라고 했지만 연락을 안받아요 2024.09.30 답변완료
42102 입사시 채용공고 복지내용도 다르고, 통근시간 네이버 길찾기로 편도 1시간 20분이뜨지만 교통상황에 따라서 1시간 40도 갑니다.회사의 이사, 근무지 변경x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024.09.30 답변완료
42101 정당한 이유없이 퇴사를권유, 직원들앞에서 모욕을주거나 허위사실을 퍼트리면 직장내 괴롭힘이 해당하는지랑 취업전 실업급여 6개월 다 탔었는데 자진퇴사가 아니면 다시 실업급여 탈수있나요 2024.09.30 답변완료
42100 임산부는 어떤 경우에도 법정근로시간일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산부 동의가 있고 대체휴가 지정 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지? 2024.09.30 답변완료
42099 아내와 남편이 육아휴직 3개월 이상을 써서 육아휴직 1년 6개월 늘어날경우, 육아휴직급여 도 1년 6개월동안 받는건가요? 2024.09.30 답변완료
42098 10.1화 10.3개천절 실제로 대체휴무와 공휴일에 근무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출장여비 지급과, 공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가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024.09.30 답변완료
42097 건설일용근로자분께서 만 64세에 입사하여 13개월 근무하시고 중간에 만65세 이상이 되셨는데 급여에서 고용보험 공제를 만 65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안해야 하는 건가요? 2024.09.30 답변완료
42096 주휴수당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했는데 폐기 먹은걸로 형사접수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주휴수당을 안줬는데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을까요? 2024.09.30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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