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내] 2024년 문화누리카드 사업 유의사항 문자메시지 발송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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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4-29 15:23:36 | 조회수 | 2057 |
안녕하세요 - 중복 제거 : 1,812,116명 4/25(목) 124,858명 4/26(금) 866,801명 4/29(월) 820,457명
안녕하세요 문화누리카드 주관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안내드립니다.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카드 이용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ㅇ 사용기간 : 발급일로부터~2024.12.31. ㅇ 주요 부정행위 사례 - 사망자 카드 사용(사망 이후 사용) ※정부, 지자체 집중 점검 대상 - 해외 체류기간 중 카드사용(본인 외 사용) ※정부, 지자체 집중 점검 대상 - 카드 비허용 상품(생필품, 식료품 등) 구매 - 카드 현금화 행위 : 카드매매(대면 거래, 온라인 사이트 거래), 상품 대리구매 후 현금교환, 가맹점과 담합 후 카드 결제금액(전부 또는 일부)을 현금으로 돌려받기 등 - 카드 명의자 동의 없이 제3자 카드 사용 및 타인에게 카드 양도 - 미성년자(2006.1.1. 이후 출생자) 명의 카드로 숙박업소 이용 부정행위 사례를 참고하시어 허용 품목을 대상으로 올바르게 카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카드는 고유목적 외 사용, 제3자 사용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과 정부지침에 따라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불이익 처분 조치됩니다. ※카드발급.이용 부정행위, 카드 비허용 상품 품목 등 관련정보 세부내용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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