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24-38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7일 경찰청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청 소속기관의 인력 변동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관과 일반직의 직급을 일부 조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전문경력관 직렬 전환(안 별표7 및 별표8)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경력관 정원 14명(가군 7명, 나군 7명)을   연구직 정원 14명(연구관 7명, 연구사 7명)으로 전환     나. 경찰청 소속기관 경찰관 직급 조정(안 별표7 및 별표8)   수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경찰청 소속기관 정원 200명(순경 200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   (경정 3명, 경감 100명, 경위 97명)     다. 경찰청 및 소속기관 일반직 직종 전환(안 별표5, 별표6, 별표7 및 별표8)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경찰청 관리운영직군 정원 16명(9급 16명)과 경찰청   소속기관 관리운영직군 정원 14명(9급 14명)을 각각 행정 및 과학기술직군 정원으로 전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스 : 02-3150-37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7, 팩스 02-3150-3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무조정실공고제2024-145호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7일 국무조정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산업·신기술 기업들의 활발한 실증과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원활한 규제 특례 운영이 중요하나, 부처간 이견 발생시   심의가 지연되고, 부처간 상이한 업무처리로 인해 사업자들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규제 특례 제도 운영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제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부처간 이견 발생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규제 특례 운영에 필요한 통일된 업무처리절차의 범위와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제샌드박스 표준업무처리절차 근거 규정(안 제13조의7조)     ㅇ 개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특례 심의 등과 관련된 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     나.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특례위원회 심의 지원(조정) 기능 명확히 규정(안 제16조의2조)     ㅇ 규제 특례와 관련된 기관 간 이견 발생 시 규개위가 조정·심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개위가 직권으로       개입하는 경우와 규제 특례 위원회 또는 규제 주관 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개입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 규제 특례 위원회 상정 전에 규개위에 의견 제출 등이 요청된 경우 의견 등을 받는 데 드는 기간은            행정규제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특례 위원회 상정기간에서 제외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7) 세종 다솜로 261, 세종청사 1동 339호(규제총괄정책관실)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스 : 044-200-24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전화 044-200-2429, 팩스 044-200-24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24-314호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7일 국방부장관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거주지 이전이 잦고,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직업군인의 특성으로 자녀들 또한 빈번한 전학과 교육 소외지역에서의   성장으로 학교 적응문제 등의 고충이 반복되고 있어 교육부와 양해 각서를 체결하여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과   공교육의 혁신 및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해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이하 군인자녀 자공고)   선정·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현행 제도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인자녀 자공고로 지정된 학교가 전국단위로 군인자녀를 모집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추가(안 제3조)     나. 군인자녀 모집대상자에 전사·순직 군인자녀도 포함이 되도록 반영(안 제4조)     다.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 해제 시, 사전 국방부와 협의 과정 반영(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전화번호 : (02) 748 - 66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복지정책과(전화 (02) 748 - 66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공고제2024-1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7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분쟁의 조정 제도,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 제도,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도,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제도들을   신설하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분쟁 조정법」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20385호, 2024. 3. 19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관련 위원회 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명칭이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 규칙의 제명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칙」을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함.(제명)       나. 중앙위원회의 전원회의 및 분과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회의 소집방법 및 위원회 구성 등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4조 내지 제19조)       다. 조정(調整)위원회의 사건의 처리 및 종결 절차에 관한 내용은 「위원회 사무처리 규정」으로 이관하기 위해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4층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스 : 044-201-7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044-201-79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해양경찰청공고제2024-099호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6일 해양경찰청장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재난안전법」상 해양 긴급구조 지원체계의 제도적 기반 확충을 위해 긴급구조기관인 해양경찰에게 관련 권한과 책임      부여 필요      「재난안전법」시행령 개정으로 ‘긴급대응협력관 지정·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해양경찰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재난안전법」시행령 제61조의2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대응협력관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관련부서 책임자를 긴급대응협력관으로 지정, 담당 임무를 규정함         (안 제2조∼제3조)       다. 긴급대응협력관 회의, 긴급구조교육, 긴급대응기관협의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수색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email protected]     - 팩스 : 032-835-284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전화 032- 835-2346, 팩스 032-835-2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해양경찰청공고제2024-100호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6일 해양경찰청장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재난안전법」상 해양 긴급구조 지원체계의 제도적 기반 확충을 위해 긴급구조기관인 해양경찰에게 관련 권한과 책임      부여 필요       「재난안전법」시행령 개정으로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해양경찰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재난안전법」시행령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해양재난 관련 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해양 긴급구조지원기관”이라 한다.)         이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구성하였는지에 대하여 평가하고자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는「재난안전법」제3조와 같음(안 제2조)       다. 해양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재난대응 운영체계, 긴급구조대응활동 실적, 인적·물적자원 등에 대한 ‘긴급구조자원조사서’         구성요소 세부사항 및 작성요령 등을 규정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수색구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email protected]     - 팩스 : 032-835-284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전화 032- 835-2346, 팩스 032-835-2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예산실장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군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기간 : 2024. 9. 28.(토) ~ 2024. 10. 18.(금) / 20일간 ○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 의견제출 : 2024. 10. 18.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10. 17.(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개정안에 대해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9. 27. ~ 10. 17. (20일간) 다. 공고방법 : 강남구 홈페이지, 강남구 구보 공보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 1부. 3. 의견서(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10. 17.(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 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9. 27.(금) ~ 2024. 10. 17.(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서 1부. 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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