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로 심고(나무) 말(완충녹지 도시계획시설)로 해제한다. 평택시가 축구장 90여개 넓이의 대규모 완충녹지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할 계획을 하면서 3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벌이는데 대해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속담을 빗댄 말이다. 환경보전 문제가 시급한 여건에서 소음, 미세먼지, 진동 등의 저감을 위해 조성하도록 한 완충녹지 도시계획시설의 대규모 해제 추진은 환경 악화에 기름을 붓는 것으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녹지분야 전문가들은 먼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며 임차공원 제도를 완충녹지 도시계획시설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차공원 제도는 지난 6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자체가 공원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개인 소유의 땅을 빌려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일몰제)를 앞두고 토지매입 등 재원에 한계가 있는 지자체의 미집행공원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안승홍 교수(한경대 조경학과)는 토지를 임차해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임차완충녹지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의 정책의지와 시민의 관심도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지금까지 지역사회에서 완충녹지 조성, 보호, 필요성 등과 관련된 논의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시가 지난 40여 년 동안 토지를 매입해 조성한 완충녹지가 안중읍 안중5거리 일부와 이충동 부영아파트 사거리 일원 등 2개소에 불과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특히 전문가들은 완충녹지 조성과 관리, 계획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 산림녹지과, 도시개발과 등 관련 부서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후 녹지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지안의 조경에 필요한 면적의 상향 조정을 위한 평택시 건축조례 개정, 공장의 옥상녹화, 학교숲 조성, 국공유지 자투리 땅 쌈지공원 조성, 법면 및 벽면녹화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환경전문가인 박환우 전 시의원은 완충녹지 도시계획시설은 제쳐놓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세교지구 같은 곳의 완충녹지를 성토와 마운딩 등을 제대로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평택시
박명호기자
2018-12-18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