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예산 지원 논란, 인천UTD 이대로] 하. 자립 기반 확충

2012년부터 2018년까지(2014년 제외) 인천유나이티드의 1년 지출액은 평균 143억원이다. 같은 기간 인천시가 인천유나이티드에 지원한 예산은 평균 48억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약 30% 수준이다. 시의 예산 지원금은 점차 늘어 2018년에는 구단 지출액의 50%를 넘기도 했다. 이에 시의 지원금의 단계적 축소와 함께 구단도 현재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형으로 전환, 예산 지원의 정당성을 높이고 구단 자체의 자립성과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시는 구단이 자립성을 확보할 때까지 예산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이 과정에서 현금 지원을 구단의 인프라 구축 등 행정적 지원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2012년 인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개정 법률 자문 당시 조례 개정을 반대한 입법법률 고문도 시민프로축구단의 활동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업 등에게 구단 후원 등을 독려하는 등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구단의 형태를 현재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안도 가능하다. 실제로 인천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 안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법인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 형태보다 불법 예산 지원 논란이 줄어들 수 있다. 이 밖에도 기획재정부의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정부가 마련한 다양한 정책 자금 활용이 가능하며 외부 투자 재원을 유치하는데도 유리하다. 협동조합 형태로의 전환은 구단의 자립성 측면에서도 이점이다. 특히 인천유나이티드는 이미 4만7천명의 소액 주주가 있어 초기 조합원 모집도 쉽다. 이재광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자! 시민구단을 넘어 협동조합구단으로!를 통해 협동조합 구단은 시민구단과 기업소유구단의 약점을 모두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구단의 성공과 함께 조합원의 출자금과 연회비, 부대사업 등으로 지속경영을 꾸려갈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FC바르셀로나와 K리그2의 부천FC1995는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 중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구단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인천유나이티드는 낮은 순위에도 팬들의 유로 관중 수는 높은 편이다. 실제로 가장 최근 있었던 지난 6월15일 전북전도 유료관중이 1만2천017명이 입장했고 총 관람객 중 예매자 비율은 약 25%를 차지했다. 이에 구단의 경기력 향상, 미디어 노출 확대를 통한 광고수익 증대, 이를 통한 경기 관람 관중 증가 등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축구 관계자 A씨는 구단이 매력적인 축구 경기 상품을 만드는 것을 우선해야 하며 매력적인 축구경기 상품이 되려면 홈경기 관중 증대 및 팬 증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J리그 구단처럼 전문 영업 사업을 영입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축구 관계자 B씨는 일본의 우라와 레드는 기업법인 상대로 스카이박스 입장권과 시즌권을 판매하는 전문 영업사원을 영입해 13년째 매진을 기록했다며 도치기 JC도 전직 국가대표, 유명보험 영업사원을 영입해 지역 스폰서를 유치했다고 말했다. 송길호이승욱기자

[불법 예산 지원 논란, 인천UTD 이대로 좋은가] 상. 정상화 대책 시급

지난 2003년 문을 연 프로축구 K리그1 인천유나이티드는 지난 15년동안 리그 하위권에 머물며 구단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팀이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012년 시민축구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육성해 지역축구발전과 시민여가체육의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인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를 개정해 시비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문제는 영리 목적의 주식회사에 시비를 지원하는 건 현행법상 불법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이다. 막대한 시비를 투입하고도 인천유나이티드의 리그 경쟁력을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지금 본보는 예산지원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모색코자 한다. 편집자주 인천시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20억원에서 85억원 등 총 383억원을 인천유나이티드에 홍보비 명목으로 지원했다. 시는 인천유나이티드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 지난 2012년 조례까지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상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인천유나이티드에 시비가 지원되는 건 불법이었다. 현행 지방재정법상 시비를 투입하려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인천유나이티드는 주식회사로 영리 추구에 목적을 둔다. 실제로 구단 홈페이지에는 투자자의 이익을 창출하는 구단이라는 소개 글이 적혀 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때 역시 주식회사는 제외된다. 현행법에 인천유나이티드 운영비를 지원할 근거 조항이 없다는 점도 불법 예산 지원 논란에 힘을 더하고 있다.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에는 프로스포츠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사업비 지원에 국한한 것이라 운영비 지원에는 적용할 수 없다. 실제로 2012년 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받은 법률 자문 결과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5명의 자문위원 중 과반 이상인 3명이 시비 재정 지원은 불가능하다며 재정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조례 개정은 위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함께 이러한 시비 지원이 오히려 구단의 장기적인 목표 설정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점도 재정 지원의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한국체육학회에 게재된 K리그 시도민구단의 실태와 개선점 논문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이뤄지는 시도민 구단은 다음 해에도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 단기적인 성과에만 몰두한다는 지적이 있다. 예산 편성을 받으려면 구단 성적 등 단기적인 성과가 의회 예산 심의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예산 지원에만 집중한 구단이 장기적인 구단의 운영 등을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둘 가능성이 높다. 선거 결과에 따라 구단 운영 및 홍보 방향이 달라지는 등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2018년 시의회가 인천유나이티드 예산을 심의할 때 전 대표이사의 사퇴를 예산 편성 조건으로 제시하는 등 이미 인사 문제에 정치적 영향력이 행사된 사례도 있다. 현행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조례 개정 시점이 오면 이 같은 불법 지원 논란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조례에 따라 정당하게 예산을 집행했다며 2020년도 본예산에서도 인천유나이티드에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일축했다. 송길호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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