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기자들은 편집권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편집국장은 이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
제4조(편집국장)
편집국장은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편집국원은 임명 후 5일(토,일요일제외)이내에 편집국장이 공정보도 및 편집권행사에 중대한 결격이 있다고 인정될 때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다. 이 경우 소속국원 과반이상 발의 투표와 3분의 2 찬성으로 거부할 수 있다. 발의 및 투표절차 등은 노동조합이 주관한다. 대표이사는 편집국원이 거부권을 표시할 경우 이를 받아들여 재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5조(논설위원)
객원 논설위원은 주필 또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3인 이내에서 회사가 위촉한다.
제6조(컬럼필진)
컬럼필진은 편집국장이 국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청에 따라 회사가 위촉한다.
제7조(편집국 인사)
편집국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시행하며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8조(편집지침)
편집자는 사내외의 어떠한 압력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편집한다. 편집자는 국장주재하의 편집회의에서 결정된 편집방향과 기준에 따라 공개된 편집을 한다.
제9조(양심 보호 및 공정보도책임)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기자는 공익과 개인적 명예,수요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위한 특정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취재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기자는 상관의 부당한 지시로 인해 취재활동에 심각한 침해를 받을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제10조(기자윤리)
취재 및 보도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취재 대상자가 제공하는 금품 또는 각종 청탁 및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지위를 이용해 취재원으로부터 금전 또는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받아서는 안된다.
소속언론사의 이름과 신분을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된다.
취재 및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본인, 친족, 친구의 투자 재산증식 등 금전적으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된다.
기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기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제11조(지면개선위원회)
편집권 보호와 관련 편집국장을 자문하고 편집국과 경영진간 갈등, 조정, 중재 등을 목적으로 지면개선위원회를 둔다.
지면개선위원회는 부서 데스크와 부서별 기자들로 구성한다.
지면개선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지면개선위원회는 회의결과에 따른 각종 보도방향과 의제결정을 간부 회의에 보고하고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제12조(효력 및 적용)
이 규약은 단체협약의 부속적인 효력을 갖는다.
이 규약은 회사와 조합의 대표, 편집국장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규약에 따른 편집국장의 임명과 임기는 신규임명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