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항 민간개발 논란에… 결국 공공 ‘선회’

시민단체 등 전면 재검토 요구에... 해수부, IPA 통한 공공개발 확정
이미 진행된 민간사업 대책 시급

해수부와 IPA는 지난 24일 인천 중구 상상플랫폼 내항 홍보관에서 지역 시민단체, 인천항발전협의회와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설명회’를 열고 2-1단계를 공공개발로 추진하는 방안 발표하고 있다. 이병기기자
해수부와 IPA는 지난 24일 인천 중구 상상플랫폼 내항 홍보관에서 지역 시민단체, 인천항발전협의회와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설명회’를 열고 2-1단계를 공공개발로 추진하는 방안 발표하고 있다. 이병기기자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민간개발 특혜 의혹(경기일보 7월8·9·10일자 1면)과 관련, 해양수산부가 앞으로 인천신항 배후단지를 인천항만공사(IPA)를 통한 공공개발로 추진하고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나선다. 다만 이미 민간개발이 이뤄진 1-1단계 2구역은 자유무역지역 대상에서 빠지는 등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5일 해수부와 IPA 등에 따르면 해수부는 인천신항 2-1단계 배후단지 157만㎡(47만5천여평)에 대한 개발사업을 IPA가 주도하는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IPA는 오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간 총 사업비 3천393억원을 투입해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한다.

 

앞서 감사원은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민간개발을 통해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지적했고, 인천경실련 등의 시민단체는 이를 근거로 해수부에 공공개발 방식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해왔다. 민간개발로 민간사업자의 특혜는 물론 ‘해피아’ 문제, 부동산 투기, 공공자원의 사유화 등의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남재헌 해수부 항만국장은 “지난 1월 강도형 해수부 장관의 인천 현장 방문에서 이경규 IPA 사장이 민간개발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많이 했고, IPA가 공공개발 방식으로 하겠다는 의사도 전달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수부가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는 사업이 인천신항이기에 시민단체와 언론 등이 제기한 특혜 논란을 줄여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약 1년 가까운 검토 끝에 인천신항 2-1단계는 공공개발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 신항 배후단지(1-1단계 1·2·3구역, 1-2단계) 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도. 경기일보DB
인천 신항 배후단지(1-1단계 1·2·3구역, 1-2단계) 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도. 경기일보DB

 

특히 해수부는 이미 민간개발이 추진 중인 인천신항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등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 것과 함께 물론 공공성을 강화했다. 해수부는 지난 11월27일 GS컨소시엄이 설립한 (가칭)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와 이들 사업 구역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는 우선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전체 사업 구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고, 민간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의 40%는 직접 사용하도록 했다. 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매각할 때 토지 가액의 115% 안에서 분양, 과도한 부동산 수익을 얻지 못하도록 했다. 여기에 매도청구도 제한해 잔여토지의 40%를 공공용지로 국가 귀속하고, 일정기간 사용이 없는 토지는 공공용지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해수부의 이번 공공성 강화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인천신항배후단지㈜가 개발을 끝낸 1-1단계 2구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해수부가 시민단체 등의 우려 목소리를 일정 부분 받아들이고 대안을 찾은 점은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1-1단계 3구역은 자유무역지역인데, 바로 옆 2구역은 빠지는 만큼 형평성 논란은 불가피하다”며 “해수부가 추가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1-1단계 2구역에 대해서도 민간사업자와 자유무역지역 지정 논의를 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칫 수출입 업무를 하지 않는 입주 기업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장애 요인도 있어 설득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24일 상상플랫폼에서 열린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식’에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과 인천항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시 제공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24일 상상플랫폼에서 열린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실시협약 체결식’에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과 인천항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시 제공

 

한편, 해수부와 인천시는 최근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실시협약과 함께 인천항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를 통해 인천의 항만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 개발·운영, 인천항과 주변지역 종합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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