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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규제'는 특례로 빼고…지방소멸위기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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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규제'는 특례로 빼고…지방소멸위기 극복

정부,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 발표
재정 투입 대신 실효성 높은 인구 유인책 집중
폐교 활용하고 건축 규제 풀어주고 '정주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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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 도시를 살리기 위해 특례를 활용한 유인책을 본격 추진한다. 폐교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해 인구유인 거점 시설로 활용하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병원이나 체육시설을 지을 경우 용적률을 늘려주는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게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18일 미활용 폐교 재산의 지자체 무상 양도, 빈집 철거 시 건축물 해체 절차 간소화 등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이날 열린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방안은 재정 투입이나 장기적 추진 과제보다 국민·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례 확대 방안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규제 특례 사항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의 개정안을 올해 12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주여건 개선 분야에서 먼저 미활용 폐교재산의 지자체 무상 양도를 위한 특레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교육청이 폐교 재산을 활용 의사가 있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도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양자 간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

 

소규모 빈집 철거 시 건축물 해체 절차도 간소화된다. 이를위해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해 2층 이하 등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사 등의 검토를 생략하고, 허가권자인 지자체에서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소멸대응사업을 추진할 경우 건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 1.2배 완화해 종합의료시설, 체육시설 등의 건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소외도서 지역의 신규항로 개설을 촉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도선장 설치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신규항로를 먼저 개설하고 도선장에 필요한 대기시설·매표소 등은 추후 확보토록 허용할 예정이다.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도시지역 학생의 농촌유학도 활성화한다. 이에 농촌유학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농촌유학학교 지정·학구 조정의 유연성을 규정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선 먼저 어항시설의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앞으로 지역 주민의 새로운 수입원이 될 수 있는 매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쇼핑센터 등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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