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바랜 입체도시, 루원시티] ③2조원대 손실 책임 공방…법정 다툼 예고

인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루원시티(Lu1 City) 도시개발사업 장기화에 따른 손실금 정산을 두고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28일 시와 LH 등에 따르면 시와 LH는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이 내년 12월, 또는 2023년 초에 준공하면 3개월 이내에 대규모 손실금에 대한 정산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난 2006년 협약에 따라 사업의 수익은 5대 5로 나누며, 손실이 생겨도 같은 비율로 책임을 진다.

현재 시와 LH는 2023년 준공까지 감안하면 금융비용만 5천여억원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전체 손실금 규모가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와 LH가 금융비용을 두고 책임소재에 대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준공 이후 치열한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와 LH는 그동안 정확한 손실금 규모와 금융비용을 정산 범위에 포함할지 여부 등을 확정하기 위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시는 금융비용을 당연히 손실금에서 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약서에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는 이유다. 여기에 시는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의 연계사업인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청라 진입도로)과 인천도시철도(지하철) 2호선 사업 비용에 대한 금융비용 수천억원을 자체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LH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발생한 금융비용을 정산 범위에 담을 수 없다 게 시의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금융비용을 손실금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수용하지 못한다”며 “손실이 얼마인지가 가장 중요한데, 아직 LH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

반면, LH는 건설자금 이자를 사업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주장은 협약상 ‘건설원가는 정부투자기관회계기준과 LH의 분양규정 등에 의해 시와 협의해 산정하거나 제3자에게 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삼고 있다. 정부투자기관회계기준과 LH 분양규정에는 금융비용을 건설원가에 포함한다.

LH 관계자는 “건설자금 이자는 사업비에 포함하도록 돼 있다”며 “정확한 손실액은 사업이 끝나야 알기 때문에 지금 산정하기 곤란하고 준공 이후 논의될 대상”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기 위해서는 LH에 사업권 보장 등을 통해 정산해야 해 정확한 손실금을 따져야 한다”며 “결국 정산 과정에서 손실액을 산정하기 위해 소송으로 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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