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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8 (토) 메뉴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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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가 문화체육 자원봉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27일 부산 북항친수공원에서 열린 ‘2024 지역문화박람회 in 부산’ 개막식에서 최종식 경기일보 기획이사가 문체부의 문화체육자원봉사자상을 받았다. 앞서 경기일보는 2024년 문화체육자원봉사 우수 활동처로 선정됐다. 경기일보는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등 그동안 다양한 문화체육 분야의 사업을 지원해왔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자원봉사단인 ‘펜타 드리머’와 ‘펜타 락커즈’를 활발하게 운영, 문화품앗이(문화체육자원봉사 연결시스템)를 통해 지난 2019년 202명, 2022년 70명, 2023년 583명, 2024년 828명 등의 자원봉사자들이 지원했다. 문화품앗이는 문체부의 문화체육자원봉사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문화체육자원봉사 수요·공급 연결시스템으로, 현재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운영하고 있다. 문화품앗이 시스템을 통해 문화·체육 분야의 시설 및 단체 등은 봉사자를 모집·관리하고, 개인, 동호회, 전문가들은 봉사자로서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문화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경기일보는 문화품앗이를 통한 적극적인 자원봉사자 모집을 통해 문화자원봉사단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문화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펜타 드리머와 펜타 락커즈는 행사장 내 관객 안내와 정리는 물론, 메인존 등 관객 혼란 방지를 위해 질서 유지 등을 도왔다. 또 행사장 곳곳 프로그램 안내는 물론 아티스트 대기실 등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경기일보는 2024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는 약 150명의 펜타 드리머와 펜타 락커즈를 모집했다. 이 같은 펜타 락커즈 등의 도움으로 올해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축제로 성장했다. 지난 2~4일 열린 2024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는 외국인 관람객 3천200여명을 비롯해 15만명의 관람객이 축제를 찾았다.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은 “내년 20주년을 맞는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대한민국 대표 축제를 넘어 세계적인 축제로 뻗어나갈 예정”이라며 “경기일보는 이를 시작으로 다양한 문화사업 등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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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시화산단 이면도로 '무법지대'... 화물차 불법 주차 몸살

“하마터면 직진하는 차량과 충돌할 뻔했습니다.” 23일 오전 9시30분께 시흥시 정왕동 옥구2교 사거리. 이곳에서 만난 서모씨(57)가 가슴을 쓸어내렸다. 우회전하다 불법 주차된 화물차 뒷부분과 정면으로 부딪칠 뻔했다.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오른쪽 3차선에 대형 화물차가 불법 주차돼 있어서다. 그는 “우회전하자마자 대형 트럭이 보여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니 망정이지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다”며 “아무리 민원을 제기해도 그때뿐이다.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하소연했다. 시흥 시화국가산업단지 일원 이면도로가 화물차 불법 주차 문제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더구나 불법 주차된 차량 중 수십대가 번호판이 없는 무적 차량이거나 무단 방치된 차량까지 도로 곳곳에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시는 손을 놓고 있다 특히 정왕동 옥구공원에서 군자천까지 이어지는 2㎞ 구간 곰솔누리숲 이면도로는 무법지대로 전락했다. 시가 차선 한쪽 이면은 주차 허용구간으로 지정했는데도 황색 중앙선 다른 한쪽에까지 불법 주차된 차량이 빼곡해 주행 중 차량이 마주칠 경우 차량 한 대조차 빠져 나가기 어려운 형편이다. 문제는 불법 주차된 차량 중 수십대가 번호판조차 없는 무적 차량들이라는 점이다. 여기에 수개월간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무단 방치 차량까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대형 차량들이 불법 주차하면서 차량에서 나오는 오일 등이 도로에 흘러 들어 2차 오염의 원인이 되고 일부 폐차 수준의 차량들이 곳곳에 주차돼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항은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했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같은 법 제81조에 따르면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에 대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단 방치 차량도 차량 소유주에게 자진 처리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경고문을 부착하고 20일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으면 강제 견인, 폐차 등과 같은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차량을 방치한 소유주에겐 20만~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충분히 법적 처리가 가능한 무법 차량들이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는데도 시는 단속은커녕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 한모씨(51)는 “교통법규 위반, 뺑소니 사고 등에 무방비로 노출된 게 아니냐. 단속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부족한 화물차 주차장과 현행 차고지증명제의 한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며 “단속을 강화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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