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현행범 체포 불만 품고 경찰서에서 난동 피운 40대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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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한 유흥주점에서 소란에 종업원 협박
재판부 “10여차례 처벌에도 범행 엄벌 필요”

다수의 처벌 전력에도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관을 때린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5일 영월의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이 허락없이 맥주병을 치웠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고 이 일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종업원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다음날 석방된 후 경찰서 지구대로 찾아가 “왜 내가 주거 부정이냐”며 욕설하고 손가방을 던져 경찰관을 폭행했다. A씨는 다시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이에 따른 권리고지확인서 등 서류에 서명을 안내하는 경찰관을 또 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강도상해, 성범죄, 보복 범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해 10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며 실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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