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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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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권자

정보공개 청구절차 - 필수절차와 임의절차로 구분(자세한 내용은 다음 텍스트에서 설명)
  1. [필수절차] 청구서 제출(청구인)
  2. [필수절차] 청구서 접수
    • [필수절차] 청구서 이송(처리부서)
      1. [임의절차] 필요시에 제 3자 의견 청취
      2. [임의절차] 제 3자 비공개 요청(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
  3. [필수절차] 정보공개여부 결정(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 10일 연장가능)
  4. [필수절차] 비공개 통지
  1. [임의절차] 정보공개실의회(필요시)
      1. [필수절차] 부분공개 통지
      2. [임의절차] 청구인 이의신청(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1. [임의절차] 중소·벤처기업
      2. [임의절차] 제 3자 이의신청(공개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
  2. [임의절차] 정보공개심의회
  3. [필수절차] 결정통지/공개통지
  4. [필수절차] 청구서 확인
  5. [필수절차] 수수료 징수
  6. [필수절차] 공개 실시

불복구제절차

  • 이의신청 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의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제3자는 문서로 이의신청)
  • 행정심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