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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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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IC 윤리규범

  • 본인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지 않는다.
    •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하지 않는다.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등 이해관계 직무를 회피한다.
    •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은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하급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는다.
    • 공무원,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한다.
  • 본인은 부당이득의 수수금지를 위하여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권에 개입하지 않는다.
    • 공용물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지 않는다.
    • 근무 시간 중 업무와 무관한 주식거래를 하지않으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타인의 거래를 돕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 본인은 건전한 기업풍토의 조성을 위하여
    • 외부강의 등의 대가는 통상적인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
    • 건전한 경조사문화의 정착을 위해 솔선수범 한다.
    • 사행성 행위를 조장하거나 성적 유혹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회사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