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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유보통합'···주요 쟁점은 [정책 바로보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베일 벗은 '유보통합'···주요 쟁점은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4.07.01 11:31

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곽 드러난 '유보통합' 주요 쟁점 살펴보고요.
정부의 천연기념물 관리 부실 논란 대해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숙취운전' 주의사항 알아봅니다.

1. 베일 벗은 '유보통합'···주요 쟁점은
남북통일보다 어렵다던 '유보통합', 드디어 계획안이 나왔습니다.
그간 복지부와 교육부로 나눠져있던 어린이집과 유치원 체계를 일원화한다는 건데요.
저출생 추세에 따라 교육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가장 관심이 쏠렸던 교사 자격,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0세~5세 영유아정교사로 단일화하는 안, 그리고 영아와 유아정교사로 분리하는 방안, 이렇게 두 가지 시안 중 하나를 연말까지 결정한단 방침입니다.
지난 브리핑에서 취재진들과 나눈 내용 중 몇 가지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안이 언제쯤 확정되는 건지, 또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가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교육부는, 현재 상당한 체계를 잡았다면서, 일선 교사와 학부모, 학계 등과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안을 내놓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을 위한 과제들이 명확히 정해졌고, 이를 하나씩 처리해간다면 충분히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또 계획안에 따르면, 통합 교사 자격으로 개편되더라도 기존 교사 자격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기존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의문이 나왔는데요.
교육부에 따르면,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자격 중 하나만 갖고 있는 경우 통합 자격을 취득하려면 별도의 이수 과정을 수료해야 하는데요.
추산해보면 기존 교사 26만명 중 두 자격을 모두 가진 11만 명은 통합 자격으로 전환되고, 나머지 15만 명이 취득 대상이 됩니다.
불이익이나 강제사항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처우 개선은 별도로 추진해나가고, 추후 자격사항을 고려해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통합기관이 출범하면, 0세부터 하루 12시간 돌봄이 제공되는데, 부모와의 애착형성을 도외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정부는, 가정 내 돌봄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그럴 형편이 안되는 가정에 대해서는 공공 차원에서 지원해야만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올 하반기 관련법 통과에 주력하겠단 계획을 밝히면서, 이번 유보통합이 저출생 추세를 반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2. '천연기념물' 손놓은 정부? 오해와 진실
지난 겨울 산양 1천여마리가 집단 폐사하는 일이 있었죠.
산양은 국가에서 지정한 천연기념물인데요.
이와 관련해, 한 언론에서 정부의 천연기념물 관리 실태를 지적하는 보도를 냈습니다.
'산양 폐사' 대처가 미흡했음을 사례로 들며, 국가유산청의 동물 분야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또 전문가들이 심의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연기념물 등 동물 복지 저하를 부추긴단 겁니다.
이같은 내용에 대해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는데요.
먼저, 현재 자연유산위원회의 동물 관련 전문위원은 7명으로, 실제로 제주, 낙동강 등 다양한 현지 조사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외부 전문위원의 평가와 판단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현장 조사에 전문성을 더하고 있단 설명입니다.
또, 이번 도입한 국가유산 체계 아래 자연유산국이 신설됐는데요.
새롭게 마련된 동식물 유산과에 수의학, 축산학 등 전문 연구원 4명을 보강했다면서, 자연유산 관리에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단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산양 폐사와 관련해, 이달 현장 전문가와 회의를 여는 등 조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히면서, 앞으로도 강화된 전문성으로 자연유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술 마신 다음날이 더 위험! '숙취운전' 주의
날이 더워지면서, 일과 마친 뒤 시원한 맥주 한 두잔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술 마신 다음날 운전대를 잡는 게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숙취운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숙취운전이란, 말 그대로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을 하는 걸 말하는데요.
숙취가 있는 상태에서는 인지능력과 반응속도가 음주 직후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에 필요한 시간이 달라서, 술 마신 다음날에도 단속에 적발될 수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2%는 5년 이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요.
0.2% 이상부터는 6년 이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아침 등 시간을 가리지 않고 음주단속을 연중무휴 실시하고 있는데요.
술을 마신 다음날 오후까지는 운전하지 않는 게 안전하고요.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모두가 운전자이면서 동시에 행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음주·숙취운전 근절하는 데 노력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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