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식품은 국내 규정에 따라 제조되는 게 아니다보니 안전할지 걱정될 때가 있죠.
식약처는 2012년부터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을 중심으로,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도록 검사명령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의 7개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빵류에서 반복적으로 '보존료 항목' 부적합이 발생해, 이들 업소의 빵류에 대해서도 검사명령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검사명령 이후 해당 수입식품 등을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지정된 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관리에 더 집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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