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기자>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는 모든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절차를 마친 뒤에 사업을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신고제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보완 필요 사항들이 개선됩니다!
먼저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대주주 현황을 신고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돼, 앞으로는 신고심사 단계에서 법령 위반 여부를 살펴볼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신고사항의 특성에 맞게 변경신고서의 제출 기한이 달라지고,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하려는 금융회사의 업무지침에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위험평가 사항도 포함됩니다.
이같은 규정들이 반영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은 7월 초 배포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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