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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 예약 안 받고, 계좌이체만 가능"···캠핑장 불공정 약관 조사

정책현장 일요일 10시 40분

"1박 예약 안 받고, 계좌이체만 가능"···캠핑장 불공정 약관 조사

등록일 : 2024.06.23 12:46

조태영 기자>
(장소: 충남 공주시)

5년째 쉬는 날이면 캠핑을 다니는 이희현 씨.
텐트 안에서 차를 마시고 감자를 굽는 게 삶의 낙입니다.
현재 주로 다니는 장소는 국공립 시설입니다.
과거 다녔던 일부 사설 캠핑장에서 예약 차별과 과도한 환불 수수료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희현 / 공주시
"결제 방법이라든가 (현금만 받는 등) 너무 편의적인 것. 그다음에 이제 캠핑이라는 게 날씨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사람이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예약 후에 못 가는 수 있잖아요. 환불하고 해약 처리하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죠."

캠핑장 이용자는 2022년 기준 연 583만여 명.
취미로 즐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캠핑 예약 플랫폼 5곳과 이곳에 등록된 100개 캠핑장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운영했습니다.
먼저 조사대상 100곳 중 34곳은 계좌 이체로만 결제가 가능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음> 조태영 기자
"캠핑장 예약하려는데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혹시 카드결제 가능할까요? (아니요. 저희 무통장입금만 받고 있고요.) 아 근데 저는 카드로 결제하고 싶어서 혹시 어떻게 안 될까요? (네, 카드결제는 안 받고 있어요.)"

오토캠핑장을 중심으로, 2박 이상 원하는 고객은 언제든 예약할 수 있게 하고, 하루만 묵는 고객은 이용 시기가 임박한 경우에만 예약이 가능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조태영 기자 [email protected]
"한 캠핑 예약 사이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금·토 2박 우선 예약' 이런 공지가 적혀있는데요. 이렇게 2박 우선 예약을 시행하는 업체가 늘면서 불편함을 겪는 이용자도 늘고 있습니다."

또 캠핑장 사업자 귀책에 대한 배상 규정을 두지 않는 등 분쟁 해결 기준이 모호한 업체도 다수였습니다.
소비자원은 캠핑장 사업자들에 대해 거래 조건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1박 예약 일자를 확대하고 결제 수단을 다양화하며, 위약금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녹취> 박준용 / 한국소비자원 시장감시팀장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캠핑장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해 면밀하게 살펴보는 한편, 다가오는 휴가철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위약금 규정이 없거나 허술한 캠핑장에 대해선 분쟁 해결기준을 참고해 관련 규정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송기수 / 영상편집: 최은석)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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