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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매도 전면 금지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금융위원회 "공매도 전면 금지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

등록일 : 2024.06.14 11:36

강민지 앵커>
정부가 이달 말까지였던 공매도 전면 금지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벌금도 상향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미리 팔고,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주식을 사서 갚아 차익을 보는 투자 기법 공매도.
국내 증시 교란을 이유로 금지됐던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년 3월 30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합니다.
이를 위해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외국인 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합니다.
동시에,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을 추가적으로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를 3일 내에 전수 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유효성도 검증합니다.
기관투자자뿐 아니라 모든 법인 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정부는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 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통일하여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겠습니다.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리는 대차·대주의 경우 상환 기간을 90일 단위로 연장하도록 하되, 전체 상환 기간을 10개월로 제한합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강화합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윤정석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지영)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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