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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보험료 차등화···"비급여 안 타면 할인" [정책현장 ]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4세대 실손보험료 차등화···"비급여 안 타면 할인" [정책현장 ]

등록일 : 2024.06.07 19:55

모지안 앵커>
실손보험은 국민 75% 이상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데요.
일부 병의원에서 영양주사 같은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를 부추겨 적자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됩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4년 차 직장인 김남열 씨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비급여 진료 보험금을 수령한 적이 없습니다.
살면서 병치레가 잦았거나 크고 작은 부상도 없어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남열 / 직장인
"사람마다 특성이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건강이 남들에 비해 좋다고 생각해서 병원을 잘 안 다니고 있어요. 병원 갈 일이 잘 없기도 하고요. (비급여 과잉진료 문제에 대해) 어느 것이 옳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제 개인적인 입장에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원에 내는 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으로 나뉩니다.
실손보험은 이런 비급여 진료비와 본인부담금을 보상해주는 민간보험으로, 지난해 기준 3천997만 명이 가입돼있습니다.
가입자 규모는 그대로인데, 실손보험 적자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실손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14조 원.
1년 전보다 1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비급여 치료로 누적된 적자만 2조 원에 달합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 적용을 내세워 영양주사나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를, 꼭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에게도 과도하게 유도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혜진 기자 [email protected]
"비타민 주사나 백옥 주사 같은 값비싼 영양주사들, 병원마다 가격도 천차만별인데요. 이런 비급여 항목 과잉진료는 '의료 쇼핑'을 부추겨 실손보험 적자 폭을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가입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를 시행합니다.
지난 2021년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을 특약 가입으로 분리해 가입자별로 보험료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양주사나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많이 이용했다면 오는 7월부터 갱신 보험료가 크게 인상됩니다.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 원 이상 수령했다면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전체 가입자의 1.3%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비급여 보험금을 한 번도 타지 않았다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 받지 않은 가입자는 62%로, 전체 가입자의 절반이 넘습니다.

인터뷰> 안재홍 / 직장인
"(실손보험이 있지만 병원에) 자주 가지는 않아요. 가더라도 거의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이 되는 쪽으로만 가죠."

이들이 내야 할 보험료, 지금보다 5% 가량 인하됩니다.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은 가입자에게 할증된 보험료를 거둬, 한 번도 보험금을 타지 않은 이들의 보험료를 할인하는 구조입니다.
1년간 받은 비급여 보험금이 100만 원 미만이라면 보험료가 동결됩니다.

전화인터뷰> 김현중 /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팀장
"4세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는 불필요한 비급여 과잉진료를 억제하고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도입됐습니다. 앞으로도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하도록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각 보험사는 소비자들이 비급여 의료 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운영합니다.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노약자나 중환자 등 비급여 치료가 꼭 필요한 의료취약계층은 이런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금융당국은 암이나 심장병, 중증 치매 등 산정특례대상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나, 장기요양 1, 2등급을 받은 노인들에게는 비급여 보험료 등급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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