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차연 기자>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하는 달!
5월 중으로 모바일이나 우편물로 신고 안내문을 받는다면,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마쳐야 하는데요.
지난해 부동산·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2회 이상 양도 후 예정신고는 했지만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국외주식 등을 양도해 양도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고 대상입니다.
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전자신고하거나 직접 쓴 신고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대상자가 5월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니까,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임을 명심하고 제때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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