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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표준물질

개요

KTR은 국가표준기술법 제 15조,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과 KS A ISO 17034 인정요건에 의거 표준물질생산전문기관으로 석면, 고무경도, 프탈레이트 가소제, 페인트 등 표준물질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용어정리

표준물질 (RM; Reference Materials)

하나 이상의 지정된 양에 대하여 충분히 균질하고 안정하여 측정시스템의 교정이나 측정절차의 평가, 또는 같은 종류의 다른 물질의 양의 값과 측정불확도를 설정하는 데 사용되는 물질

인증표준물질 (CRM; Certified Reference Materials)

공인된 인증서가 첨부되고 각 지정된 양에 대하여 인증값, 측정불확도, 명백히 규정된 측정학적 소급성 고리가 포함된 표준물질

일차표준물질 (PRM; Primary Reference Materials)

일차측정법에 의해 만들어지며 국제핵심비교(International Key Comparisons)를 통하여 국제적 동등성을 확보나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 구축과 같이 특정한 목적으로 만들어져 사용되는 인증표준물질

상용표준물질 (Secondary Reference Materials)

일차측정법 또는 일차표준물질에 의해 국가측정표준과 소급성이 확립된 표준물질로, 측정 및 분석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생산, 판매되는 인증표준물질

표준물질생산기관

KS A ISO GUIDE 31 및 KS A ISO GUIDE 35에 따라 생산하여 공급하는 표준물질에 대한  인증값 또는 다른 특성값을 부여하는데 전적인 책임을 지는 기술적 능력이 있는 기관(공공 또는 민간의 조직 또는 회사)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제도

표준물질을 생산하고자 하는 기관을 평가하여 국제기준에 적합할 경우 그 능력을 객관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제도의 필요성

  • - 표준물질의 품질 보장 : 국제기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
  • - 표준물질의 원활한 공급 : 상업적인 표준물질 생산 촉진
  • - 기술변화 및 다양한 표준물질 요구 충족 : 다양한 표준물질의 개발
  • - 표준물질생산기관 육성 : 표준물질개발 지원 및 개발된 표준물질 홍보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제도의 특징

표준물질생산기관은 인정범위 내에서 표준물질을 제조, 인증,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인정마크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 요령"에 따른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마크를 사용

-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및 KS A ISO 17034(표준물질 생산기관의 역량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에 따라 시스템 및 기술요건 유지
- KS A ISO Guide 35(표준물질-균질성 및 안정성의 평가와 특성화에 관한 가이던스)에 따라 표준물질 제조 및 인증
- KS A ISO Guide 31(표준물질-인증서, 라벨 및 첨부 문서의 내용)에 따른 인증서 발행
- 표준물질생산기관은 CRM(certified reference material)생산기관 및 QCM(quality control material)로 구분하여 인정
- 표준물질생산기관이 인정범위 내에서 인증표준물질을 생산하고자 할 때에는 제3자에 의한 별도의 표준물질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음

 

관련규격

- www.standard.go.kr 에서 열람 가능

인증표준물질 관련규격의 표준번호, 표준명
표준번호 표준명
KS A ISO GUIDE 30 표준물질 관련 용어 및 정의
Reference materials - Selected terms and definitions
KS A ISO GUIDE 31 표준물질-인증서, 라벨 및 첨부 문서의 내용
Reference materials - Contents of certificates, labels and accompanying documentation
KS A ISO GUIDE 32 분석 화학에서의 교정 및 인증 표준 물질의 사용
Calibration in analytical chemistry and use of certified reference materials
KS A ISO GUIDE 33 표준물질-표준물질 사용 사례
Reference materials - Good practice in using reference materials
KS A ISO 17034 표준물질 생산기관의 역량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General requirements for the competence of reference material producers
KS A ISO GUIDE 35 표준물질-균질성 및안정성의 평가와 특성화에 관한 가이던스
Reference materials - Guidance for characterization and assessment of homogeneity and stability

개발 인증표준물질 현황

  • *표준물질 생산기관 인정서 참조

관련기관

인증표준물질 관련기관 및 웹사이트 주소
기관 주소
한국인정기구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 KOLAS
http://kolas.ats.go.kr
표준물질종합정보시스템
Reference Material Information System : RMISYS
http://rmisys.kriss.re.kr
국제표준물질등록센터
COMAR : Code d'indexation des Materiaux de Reference
http://www.comar.bam.de
국제표준화기구표준물질위원회
ISO Committee on Reference Materials : ISO/REMCO
http://www.iso.org/remco
국제도량형위원회 물질량자문위원회
International Committee of Weights and Measures /
Comite consultative pourla quantite de matiere : CIPM/CCQM
http://www.bipm.org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