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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독성

농약잔류시험 (Pesticide Residue Study)

농약관리법 제8조 제2항 및 제17조 제3항의 규정(대통령이 정하는 시험연구기관에서 실시한 농약의 약효·약해, 독성 및 잔류성에 관한 시험성적)에 의거 농약품목등록을 목적으로 시험을 수행합니다.

이화학성 시험

  • 제품분석

    제품분석

    제품분석

    농약의 유효성분 및 경시변화 시험을 고시방법에 따라 수행합니다.

잔류성시험

  • 작물잔류성 시험

    작물잔류성 시험

    작물잔류성 시험

    농약품목등록을 위한 농작물에 살포된 농약이나 대사산물의 잔류량을 시험·분석합니다.

  • 환경잔류성 시험

    환경잔류성 시험

    환경잔류성 시험

    성질이 다른 2가지 이상의 토양을 선택하여 실내와 포장에서 처리한 농약의 잔류량 및 반감기를 분석합니다.

    1. 토양잔류성 시험

    2. 수중잔류성 시험

수수료 보기

담당자 안내

환경독성센터

이창호 수석연구원

농약(잔류농약, 어류급성독성, 물벼룩급성독성), 화학물질(생태독성, 물리화학적특성)

061.370.7858

[email protected]

이제형 책임연구원

농약 이화학시험 및 잔류 농약 시험

061.370.7860

[email protected]

권회군 책임연구원

이화학시험, 잔류 농약 분석시험

061.370.7865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