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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자가품질시험검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전 위생용품에 대하여 위생용품 위탁시험검사기관 제3호로 지정받아 국내 위생용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 위생용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40년 전통의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위생용품 제품 및 원부자재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시험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생용품의 정의 및 품목

"위생용품"이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품을 말한다.

가. 세척제(야채, 과일, 식품의 용기,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나. 헹굼보조제(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다. 위생물수건(「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수건)
라. 기타 위생용품(1회용 컵, 1회용 숟가락, 1회용 젓가락, 1회용 포크, 1회용 나이프, 1회용 빨대, 화장지, 1회용 행주, 1회용 타월, 종이냅킨,
                           1회용 물티슈(식당용), 1회용 이쑤시개, 면봉, 기저귀)
마. 기타 대통령령에 의한 위생용품(1회용 팬티라이너(단, 의약외품 제외), 건티슈)

관련 법규에 의한 품질검사 안내

위생용품 관련 법규 및 가이드라인

제8조(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및 검사)

위생용품수입업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위생용품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에서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함.
다만,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생용품의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3조(자가품질검사 및 위탁검사)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하는 위생용품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나, 이를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검사/시험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

절차

고객(방문 또는 택배접수) → KTR → 상담 접수 → 수납 → 시험검사 진행 → 성적서 발급(E-mail, 우편 또는 방문수령)

유통 위생용품 자가품질시험검사

국내에서 제조 유통되는 위생용품에 대하여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합니다.

유통 위생용품 자가품질시험검사 - 공통
공통 위생용품 시험검사위탁계약서 (최초 및 변경 계약시) (2부 작성)
위생용품 품질시험검사 의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최초 의뢰 시 또는 변경 시)
위생용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

위생용품 참고용검사

위생용품 품질관리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원부자재나 제품에대하여 실시하는 시험입니다.

위생용품 참고용검사 - 공통, 방문 시, 택배접수
공통 사업자등록증 사본(최초 의뢰 시 또는 변경 시)
방문 시 의뢰시험신청서 작성
택배접수 택배접수 신청서 및 시료

처리기간

처리기간 - 품목, 분야, 처리기간
품목 분야 처리기간
1) 세척제
2) 헹굼보조제
3) 일회용 기저귀
4) 화장지
5) 일회용 행주
6) 일회용 종이냅킨
7) 식품접객업용 물티슈
8) 일회용 이쑤시개
9) 일회용 면봉
10) 일회용 팬티라이너
11) 물티슈용 마른티슈
이화학, 미생물 18 일 이내
(단, 생분해도 시험 포함 시, 45 일)

관련 법령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