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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평가

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과 관련된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업무 수행 GLP 시험기관을 보유하고 있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자료 직접 생산가능.다수 독성전문인력 보유

위해성 평가 관련조항(화평법 10조 外)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①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미리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 자료)
①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7. 화학물질의 전과정에서 취급방법과 노출통제·관리방법을 기술한 노출시나리오를 포함한 위해성

제24조(위해성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화학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 결과를 기초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제조 또는 수입되는 양이 연간 10톤 이상인 화학물질
  •    2. 유해성심사 결과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②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위해성 평가 작성 원칙

  • - 위해성 자료는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가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로부터 발생하는 위해성이 제조 또는 사용 과정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통제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 - 화학물질의 제조 및 하위 사용자로부터 확인한 용도를 포함한 모든 용도에 따른 화학물질의 전 생애 단계를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 위해성 자료는 화학물질의 잠재적 유해성과 권고되는 위해관리수단·취급조건 등을 고려하면서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환경에 대한 노출 수준을 비교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위해성 평가 서비스

  • - 유해성 평가 : 잔류성. 축적성. 독성 평가, 용량반응평가
  • - 노출 평가 : 노출 시나리오 개발, 예측 노출량 도출
  • - 위해도 결정, 위해성 관리 및 통제 방법 제시, 안전사용 정보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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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환경유해성 (거동)
    • - 환경유해성 (생태)
    • - 인체유해성
    • - 잔류성, 축적성 평가
  • 노출 평가

    • - 노출시나리오 개발
    • - 노출량 확인 또는 예측
    • - 위해도 저감대책 마련
  • 위해성 평가

    • - 위해도 결정
    • - 위해성 관리 및 통제
    • - 위해성 전달

담당자 안내

화학규제지원센터

오동민 수석연구원

국내 화학물질 등록 업무, 위해성 평가 업무

02.2092.3866

[email protected]

이후경 책임연구원

글로벌 화학규제대응(EU, 튀르키예, 영국, 미국, 중남미 등)

02.2092.3869

[email protected]

강영진 책임연구원

화평법 화학물질 등록·위해성평가 컨설팅

02.2092.3868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