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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도스킴(프로그램)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제26조(숙련도시험)

  • 1. 공인시험기관은 시험능력을 입증하기 위하여 중분류별로 인정기구의 장이 주관하거나 승인한 숙련도시험에 3년에 1회 이상 참가하여야 한다.
  • 2.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숙련도시험에 참가하였더라도 인정기구의 장이 요청하는 숙련도시험에 반드시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인정기구의 장은 해당공인시험기관에 대하여 불만족결과를 산출한 것으로 간주 할 수 있다.
  • 3.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정신청에 앞서 신청분야에 해당하는 별표 1의 대분류마다 1개 항목 이상 인정기구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숙련도시험에 참가하고, 그 실적을 인정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숙련도시험 운영절차

  • 숙련도시험 수요조사
  • 숙련도 시험 계획
  • 균질화된 시료준비
  • 숙련도 운영
  • 결과보고서

숙련도참가 접수안내

  1. 1. 회원가입
  2. 2. 온라인 참가신청
  3. 3. 참가신청 확인
  4. 4. 참가비 결제
  5. 5. 시료배포 및 수령확인
  6. 6. 결과보고서 제출

숙련도프로그램 참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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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안내

적합성운영실

손승환 수석연구원

공인숙련도시험기관 운영, 공인표준물질생산기관 품질시스템 운영

02.2164.0153

[email protected]

이새보미 책임연구원

숙련도운영 및 인증표준물질 실무

02.2164.0157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