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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정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정교육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시험·검사 기관 품질관리 기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시험·검사기관의 검사원, 시험·검사 책임자, 품질보증책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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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요강

교육요강
교육대상 시험검사기관 시험검사책임자, 품질보증책임자 및 검사원 등
(식품/축산물/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 공통 분야)
교육인원 정원 20~40명 (선착순마감)
교육장소 KTR 과천청사(본원)

커리큘럼

커리큘럼
교육과정 교육비용
품질관리기준 운영실무과정 40만원
품질관리기준 내부심사자과정
품질관리기준 측정불확도과정
품질관리기준 보수과정(측정불확도) 15만원
품질관리기준 보수과정(소급성 확보를 위한 방법)
품질관리기준 보수과정(의료기기시험중용출물시험,무균시험,세포독성시험)
품질관리기준 보수과정(화장품 중 프탈레이트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