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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브라질 인증 제도 개요

INMETRO 마크

브라질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브라질 국가표준 기술기준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품군 마다 적합성 평가 방법 및 절차가 상이 하며, 인증 취득절차도 복잡하고 관련 기술규정(Ordinance)도 수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가전제품 등에 대한 기술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INMETRO, ANVISA, ANATEL 등의 강제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인증서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브라질 정부기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해외시험소의 경우, 국제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된 기관(ILAC, IAAC)이 인정하는 제3자 시험소에서 시험이 가능합니다. 만약 보유하고 있는 국제규격 성적서가 있다면, 2년 이내 발행된 성적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브라질 양국 시험인증기관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하 KTR)에서 발행한 시험 성적서가 브라질 인증기관에서 그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심사를 KTR 심사원이 대행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對브라질 수출 국내 기업에 대한 ONE-STOP 인증 취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인증 제도의 인증기관 및 인증 대상
인증기관 인증대상
NMETRO(National Institute of Metrology, Standardization and Industrial Quality) 브라질 강제 안전 인증 (전기용품 등)
ANVISA(Agencia Naciona Vigilancia Sanitaria) 브라질 식품의약품 인증
ANATEL(Agencia Nacional de telecomunicacoes) 브라질 국가 정보통신국

강제 인증대상 품목

NMETRO 인증은 브라질 시장 진입을 위한 강제인증제도 중 하나이며, 브라질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공산품이 INMETRO 인증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INMETRO 인증이 필요한 제품군은 아래 공식 웹사이트에서 대상 품목 확인이 가능하며, 점차 대상 품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요 제품군으로는 자동차 부품, 산업 부품, 가전제품, 전자 제품, 유아용 제품 등이 있습니다.

ANVISA 인증은 의료분야 제품, 건강 및 미용제품, 화장품 식품등의 품목에 대한 강제 인증이며, 브라질 보건복지부산하 기관인 ANVISA가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강제인증 대상 제품이 아닌 경우에도 브라질에서는 인증 대상 품목인 경우가 있으므로, ANVISA 인증이 요구되는 제품인지를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 합니다. 특히 전기 의료기기인 경우 INMETRO 인증을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브라질 시장 내 통신 관련 기기를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ANATEL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ANATEL 인증은 통신기기 품목에 대한 강제인증제도이며, 통신기기 관련 법률 및 규정 제정 기관인 브라질 정보통신부 산하 ANATEL이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ANATEL 등록 대상 품목은 3개 카테고리로 분류되며, 카테고리에 따라 적합성 평가 방식이 달라집니다.

- ANATEL : http://www.anatel.gov.br/Portal/exibirPortalInternet.do

- 카테고리 I : 일반전화단말기, 통신케이블, 휴대전화기, 단말기

- 카테고리 Ⅱ : 통신용 장비의 일부로 1항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안테나, 근거리용 통신장비 등)

- 카테고리 Ⅲ : 통신장비 간의 연결 및 네트워킹을 책임지는 장비 중 1, 2항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 (광케이블, 다중통신전자시스템(Multiplex), 라우터(Router) 등)

전기제품 규제 사항

브라질 전기제품 규제 사항
Brazil Voltage 127 V, 220 V
Brazil Electrical Frequency 60 Hz
Brazil Plug type C/ N
  • Plug Type C

    전기제품 플러그 Type C의 모습
  • Plug Type N

    전기제품 플러그 Type N의 모습

인증 절차 - INMETRO 인증

INMETRO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제품 기술규정(Ordinance)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국립계량품질기술원(INMETRO)이 지정한 인증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적합성 평가 절차는 크게 최초 인증(제품시험, 공장심사)와 사후심사(사후공장심사, 시판품 조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증서는 최초 인증 진행 후 발급되며, 인증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사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인증서 신청부터 발급 및 유지까지 모든 절차가 KTR을 통해 진행 됩니다”

INMETRO 인증의 단계 절차 및 종류
단계절차 종류
구비서류 분석
  • - 인증 의뢰 신청서
  • - 국제규격 성적서(플러그, 전선에 대한 INMETRO 인증서)
  • - 기술 문서
  • - 사용자 매뉴얼 및 제품 라벨(반드시 포르투갈어로 작성)
  • - 회로도, 제품 사진, 주요 부품 목록
  • - 품질시스템인증서(ISO 9001, ISO 13485 등)
제품 시험 제품시험은 해당 기술규정(Ordinance) 따라, 국립계량품질기술원(INMETRO)이 지정한 브라질내 시험소 혹은 외국시험소에서 실시합니다. 해당 규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IEC와 같은 국제규격이 적용됩니다.
최초 공장심사 최초공장심사는 심사원이 제조공장을 방문하여 제조 환경 및 공정을 검사하는 절차입니다. 해당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모든 공장이 검사 대상이 됩니다.
인증서 발행 시험 성적서, 공장심사 보고서 및 기술문서를 리뷰한 후, 인증서가 발행됩니다. 제품 라벨은 INMETRO 심볼과 함께 인증기관의 마크를 제품본체 및 포장 모두에 표시해야 하며, 제품에 따라 라벨 표시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제품 주의사항, 제품형식구분 등)

사후심사

정기사후심사는 제품에 따라 그 형태가 다르며, 통상 사후공장심사(제조공장)와 시판품 조사(distribution center and retail/wholesale)가 6/9/12/24 개월 주기로 번갈아 실시됩니다.

브라질 인증 정기 사후 심사의 단계 절차 및 종류
단계절차 종류
정기 사후 심사 정기 사후 심사는 샘플링 시험을 포함하여, 사후공장심사, 시판품 조사로 구성됩니다. 샘플링 시험의 경우, 최초 인증 시 시험한 모델과 다른 모델을 샘플링하여 시험하도록 되어 있으며 (Family group 으로 인증된 경우), 제품 기술기준에 따라 제조공장, Distribution center, 현지 시장에서 연간 번갈아 샘플링 됩니다.
인증서 유지 제품 기술규정에 따라 별개의 유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정기 사후 심사 및 고객 불만 비스(Customer Complaint Service(CCS))를 확인하여 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인증서가 인증번호 변경 없이 계속 유효하게 됩니다.

담당자 안내

글로벌산업기기센터

정희라 책임연구원

전기전자제품 해외 인증

02.2164.0041

[email protected]

박현아 책임연구원

전기전자제품 해외인증

02.2164.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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