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ATEX(방폭) 인증 제도 개요
ATEX는 Atmosperes Explosibles의 약자로서 유럽 EU회원국 간 잠재적인 폭발위험성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기와 기구 및 보호시스템에 대한 공통의 지침(Directive 94/9/EC)을 제정하여 각 국가별로 실시되던 별도의 인증 제도를 통합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침은 작업환경 및 기계장치에서의 잠재적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환경에서 사용되는 기기에 대한 제조자와 사용자의 설계 및 사용에 관한 의무를 기술하고 있으며 2003년 7월부터 강제화 되었습니다.
또한 유럽 내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지침에서 요구하는 적합성 평가 절차 및 장비와 보호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합니다. 기술적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EU에서 정한 Harmonized standard에서 세부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20일부로 새로운 유럽 방폭 지침인 2014/34/EU가 발효되었으며, 94/9/EC는 이후로 더 이상 적용할 수 없습니다.
2014/34/EU의 주요 변경 사항은 유럽시장 내에서 제조자, 수입자, 배급자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정의 되었으며, 수입자의 경우 수입자명과 주소를 제품에 표기해야 합니다. 또한 EC 자기적합선언서와 EC 형식시험인증서가 각각 EU 자기적합선언서와 EU 형식시험인증서로 변경되었습니다.
인증 대상 품목
잠재적 폭발성 대기에서 사용하려는 기기와 보호시스템에 적용되며, 잠재적 폭발성 대기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폭발위험에 관하여 기기와 보호시스템의 안전기능을 필요로 하거나 이에 기여하는 안전장치, 제어장치 및 조절장치도 이 지침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인증 대상 제외 품목
Marking
1 | CE 마크 | 6 | G and /or D : Gas and/or Du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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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인증기관(NB) 고유번호 | 7 | Explosion protected |
3 | 방폭기기에 대한 European commission mark | 8 | Protection type |
4 | Equipment group(I:광산업, II:표면산업) | 9 | Gas or Dust group |
5 | Equipment category (M1, M2, 1, 2, 3) | 10 | Temperature class |
인증절차
ATEX의 적합성 평가 절차는 제품의 group 과 category에 따라 아래의 절차를 따릅니다.
Group I, II의 Category M1, 1, Autonomous Protective System
Group I, II의 Category M2, 2
Group II의 Category 3
적합성 평가 종류
종류 | 설명 |
---|---|
EU type examination test (Annex III, Module B) |
인증기관이 대표시료를 제공 받아 지침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EU Type Examination Certificate 발행 |
Production Quality Assurance (Annex IV, Module D) |
생산, 최종 검사와 시험 과정을 인증기관이 승인하는 품질 시스템대로 운영하는지 확인하여, Product Quality Assurance Notification 발행 |
Product verification (Annex V, Module F) |
지침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제품을 인증기관이 검사 및 시험하고 Certificate of Conformity 발행 |
Internal Production Control Supervised Product Testing (Annex VI, Module C1) |
제조자가 제품의 방폭 설계 부분에 대해 인증기관 책임 하에 적합성 평가 실시하여 Notice of Conformity to type 발행 |
Product Quality Assurance (Annex VII, Module E) |
최종 검사와 시험에 대해 인증기관에 의해서 승인 받은 품질 시스템대로 운영하는지 확인하여 Product Quality Assurance Notification 발행 |
Internal production control (Annex VIII, Module A) |
제조자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제품 및 품질 시스템 평가 절차 |
Unit verification (Annex IX, Module G) |
특정 lot 생산 분에 대해 전수 시험하여 지침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적합성 평가 실시하여 Certificate of Conformity 발행 |
필요 문서
종류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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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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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Risk Assessment) |
2014/34/EU의 ATEX 지침을 만족하는지 확인을 위해 필수 보건 안전 요구사항(Essential health and safety requirement)에 따라 제조자는 장비와 보호시스템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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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문서 준비 (Technical Document) |
제품의 적합성 평가를 위해 지침에 규정한대로 기술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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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자 자기적합성 선언서 작성 (EU Declaration of Conformity) |
자기적합 선언서는 지침에서 요구하는 필수 보건과 안전에 대한 요구 사항이 모두 충족되었음을 증명 문서로서, CE 마크 부착 책임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이 선언서는 인증기관의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하여 합니다. 적합성 선언서에는 하기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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