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KS

KS 인증개요

KS마크

국가표준(KS)에 따라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제임을 KS인증기관을 통해 인정을 받는 법정임의 인증제도 입니다.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1항에 따라 KS인증을 받은 업체는 그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 ㉿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습니다.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산업표준화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부터 KS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은 인증기관 입니다.

KS 온라인 접수

정보공개문서

인증된 제공 및 해당 공급자 등록부

2024년 1년주기 공장심사 고시

KS 인증시험 범위 및 수수료

처리절차

(설명1)신청인이 신청서 작성 ->신청수수료 입금-> KTR에서 신청서 검토-> 반려일 경우 반려사유 전달-> 산청인이 보완하여 제출 ->(반려 아닐 경우는 바로)신청서 접수-> 심사계획 수립 및 통보 -> 심사계획 확인-> 심사준비-> 심사 수수료 입금-> 공장심사 수행 (심사원 2명) ->부적합일 경우, 개선조치(사후관리시 표시금지)-> 적합일 경우, 제품심사(최초심사에 한함) ->(개선조치 완료인 경우도)인증위원회 상정->인증계약 체결->인증서 발급 (설명2)신청인이 신청서 작성 ->신청수수료 입금-> KTR에서 신청서 검토-> 반려일 경우 반려사유 전달-> 산청인이 보완하여 제출 ->(반려 아닐 경우는 바로)신청서 접수-> 심사계획 수립 및 통보 -> 심사계획 확인-> 심사준비-> 심사 수수료 입금-> 공장심사 수행 (심사원 2명) ->부적합일 경우, 개선조치(사후관리시 표시금지)-> 핵심품질 부작합일 경우, 확인심사-> 개선조치완료 인경우, 인증위원회 상정->인증계약 체결->인증서 발급

신청관련양식

KS인증기관 지정서

KS인증 마크 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