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되는 강제인증제도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아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기용품안전인증은 소비자가 전기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전기용품을 시험하고 제조·검사설비등 생산체제를 평가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전기용품을 사용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화재, 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인증제도입니다.
안전인증대상제품
신청절차
안전인증신청서양식
법령 및 고시
안전인증 수수료
안전인증 표시사항
- 안전인증의 표시 등의 표시 방법 (법 제9조 제1항 관련)
- KC 마크(안전인증)
안전인증 공장심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안전인증서의 발급 등)규정에 의거 “초기공장검사”를 받아야 하며 또한 안전인증 취득 후 같은법 제7조(정기검사와 자체검사 등)에 따라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