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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ASEAN 화장품 시장

※ ASEAN 국가 대상 :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 K-Pop, K-드라마 등 한류 열풍의 영향으로 ASEAN 국가내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매우 높아짐에 따라 한국산 화장품의 판매량이 2011~2015년 연평균 약 30%이상 증가
- ASEAN 국가 소비자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소득 및 생활 수준이 개선되면서 향후 ASEAN 시장에서 세계적으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산 화장품의 인기가 더욱 높아질 전망

※ ACD 화장품 신고
- ASEAN 화장품 신고를 위해서는 ASEAN Cosmetics Directive 준수해야 함
- 수출 국가 내 책임자(대리인)를 통해 화장품을 주무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며, 유효기간은 신고 번호 발급일로부터 2~5년 유효(국가마다 상의), 재 갱신 시 동일 절차 필요
- 베트남 5년 / 인도네시아 3년 / 말레이시아 2년 등
- 태국을 제외 9 개국은 비슷한 절차를 통해 주무당국에 신고 해야 함

인증 진행 절차 및 기간

step 01 (제품분류) - ASEAN 화장품 법령에 따른 화장품의 정의 , step 02 (책임자(RP) 선정) - 수출국 내에 책임자가 지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의 제품만이 ASEAN 시장에 출시 가능 , step 03 (제품정보파일 준비) - 제품정보파일(PIF)은 ACD화장품 신고에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 , step 04 (EU 화장품 포탈 신고) - 시장 진입 전 필수 조건, 제품이 관련 법령에 준수함을 증명하고 신고 , 베트남 DAV / 말레이시아 NPRA / 싱가포르 HAS / 인도네시아 BPOM , step05 (유럽수출 및 사후관리) - 1~4단계 수행 후 유럽 화장품 수출 가능, 제품은 언제나 법령을 준수

- 소요기간 : 약 3개월 ~ 6개월 (추가 보완사항 발생시 변동 가능)
- 필요서류 : 원료/제품 COA/MSDS, 제조판매증명서(공증), 위임장(공증), 사업자등록증(영문) 성분표(영문)/ 제품 설명서(영문) / 제품 사진(라벨 등) /
제품 효능(근거 자료 등) 제품 안전 시험 성적서(안정성, 미생물, 보존력, 알레르기, 포장재 등) / GMP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