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제도

자동차부품 제작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그 자동차부품이 정부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는 제도. (『자동차관리법』제30조의2)

적용대상

자동차용 창유리(접합, 유리플라스틱조합, 강화, 복층유리). 단, 등화 및 등화 신호장치, 계기판넬 및 방탄유리는 제외한다.

절차

시험시설 사용계약(1.상담, 2.접수-구비서류, 3.시험시설 사용계약 체결), 시험의뢰(1.상담, 2.접수-구비서류 및 시료, 3.시험, 4.발급)

구비서류

- 시험시설 사용계약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시험의뢰 신청서 1부     [다운로드]

수수료 및 시료준비

(단위:원, VAT별도)

수수료 및 시료준비(평면) - 종류, 세부종류, 총 수수료, 기간
종류 세부종류 총 수수료 기간
앞면 창유리용 접합유리 2,746,000 45 일
접합유리(P) 3,396,600
유리·플라스틱 조합유리
기타 창유리용 강화유리 900,000 20 일
강화유리(P) 2,616,000 45 일
접합유리 1,916,000
접합유리(P) 2,566,000
유리·플라스틱 조합유리
복층유리 750,000 20 일

※ P는 안쪽면에 플라스틱 표면을 가진 경우

- 시료 및 항목별 수수료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