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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민원, 국민제안, 정책토론 등 국민 참여 마당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 문의 : 1600-8172
공사를 이용하시면서 겪으신 임직원 관련 부조리를 제보하여 주십시오.
- 제안의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하오니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 앞 부패·부조리 신고는 홈페이지를 통한 실명신고와 국민권익위를 통한 실명신고가 가능합니다.
-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앞 실명신고 건만 해당됩니다.
- 따라서 공사 앞 신고 시에는 공사의 신고자 보호 기준이 적용되며,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앞 실명신고 시에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 윤리경영 부조리 이외의 기타 민원사항은 고객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부패ㆍ부조리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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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동의 혹은 법령상 달리 의무 보존기간이 없는 한 동의한 날로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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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정보이며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항목 수집목적 수집근거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번호 부패행위신고, 부패행위신고자 보호, 부패행위신고자 포상 및 보상 업무처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의 2 신고 신청 처리를 위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는 3년간 보존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4조(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에 따라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 시에는 홈페이지 글쓰기의 제한 등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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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대상 및 보호·보상제도 안내
부패신고대상
부패신고의 정의
- 임직원 또는 외부인이 부패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경우 관련정보를 제보하는 행위
부패행위의 정의
-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부패행위
- 직무와 관련하여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관련법령 및 내규를 위반하여 공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행위
- 「한국무역보험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 상기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또는 유인하는 행위
신고방법
- 공사 앞 실명신고 :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닌 공사의 보호·보상제도 기준 적용
-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앞 실명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제도 기준 적용
보호·보상제도
한국무역보험공사 부패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요령에 의거, 현저하게 공사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구분 | 포상 및 보상 대상가액 | 지급금액 | 지급한도 | |
---|---|---|---|---|
포상금 | 신고금액 | 20% 이내 | 5천만원 | |
보상금 | 몰수, 추징, 환수금액 등 | 1천만원 이하 | 20% 이내 | |
1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2백만원 1천만원 초과금액의 10% 이내 |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6백만원 5천만원 초과금액의 6% 이내 | |||
1억원 초과 | 9백만원 1억원 초과금액의 4% 이내 |
또한 신고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의거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밀보장, 보복행위 금지, 신변보호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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