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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부조리신고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민원, 국민제안, 정책토론 등 국민 참여 마당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 문의 : 1600-8172

공사를 이용하시면서 겪으신 임직원 관련 부조리를 제보하여 주십시오.
  • 제안의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하오니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 앞 부패·부조리 신고는 홈페이지를 통한 실명신고와 국민권익위를 통한 실명신고가 가능합니다.
  •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앞 실명신고 건만 해당됩니다.
  • 따라서 공사 앞 신고 시에는 공사의 신고자 보호 기준이 적용되며,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앞 실명신고 시에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 윤리경영 부조리 이외의 기타 민원사항은 고객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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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번호 부패행위신고, 부패행위신고자 보호, 부패행위신고자 포상 및 보상 업무처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의 2 신고 신청 처리를 위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는 3년간 보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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