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은 추심기관 앞 수수료와 공사 수수료, 부가가치세, 기타 비용 등으로 구성됩니다.
공사는 수출,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대외채권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입의 경우 수출용원자재(예시. 원단 제작을 위한 원사 수입)의 수입인 경우에 지원 가능하며, 단순 소비재 수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공사의 귀책사유 없이 추심의뢰자가 추심의 종결 전에 위임을 해지(철회)하는 경우 추심의뢰자는 공사가 추심을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 및 추심의뢰금액 전액이 회수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수수료를 합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공사가 청구하는 금액을 공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사 해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는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 권한을 위임받아 추심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로, 공사의 보험사업과 무관하며 채권회수를 ‘보장’하거나 채권을 ‘매입’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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